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1만여 곳 집중점검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6년도에 이어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과 병행하여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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