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2016년 1월 4일 고충처리인에 본사 신만균 발행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인경제 고충처리인은 ‘취재ㆍ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ㆍ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ㆍ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 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독자와 지역민을 보다 정성을 다해 돕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역할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고충처리인 신만균 고충처리위원장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5 1층
이메일 gnewsbiz@gmail.com
전화 031-548-1139
팩스 031-245-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