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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가구단지’ 제1호 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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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가구단지’ 제1호 상점가로 지정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5.03.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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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국․도비 지원사업 혜택 가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청북가구단지를 ‘제1호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북가구단지는 청북읍에 약 2011년 조성돼 현재 30여 개 가구점이 밀집돼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인근 외국 브랜드 대형 가구매장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상점가 지정을 통해 청북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공모 사업을 신청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청북가구단지가 1호 상점가로 지정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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