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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의원,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 방치 지적 “신속한 조치로 책임 있는 행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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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의원,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 방치 지적 “신속한 조치로 책임 있는 행정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5.03.1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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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 방치에 안성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 방치에 안성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은 17일 안성시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이 방치된 점에 대해 안성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은 눈이 녹아 제설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단단한 얼음더미가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최 의원은 “안성시를 찾은 성남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쌓인 얼어붙은 눈더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 오히려 방치되어 장애인 이동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여기가 진짜 공공시설 맞습니까?’ 성남에서 안성을 찾은 방문객은 불만을 터뜨렸다. ‘성남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설 작업 없이 눈더미 창고로 사용하는 게 안성의 방식입니까?’라면서 분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장은 법을 몰라서 방관하는 것인가,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현행법상 공공시설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은 지자체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안성시장과 관련 부서는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직무유기 수준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제 안성시는 즉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비하고 공식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방관하여 행정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안성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이제는 변명도, 방관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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