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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 “道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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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 “道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개정안 환영”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5.02.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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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道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복무 수준 상향조정, 육아·출산 지원 강화 등 내용 담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노동자 권리 보장과 일-가정 양립에 큰 진전”
道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간 공동 협약 체결 제안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지난 20일,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복무 기준의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별로 복무 기준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을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한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지원관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가 내부규정에 반영되고 운영될지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의장은 “이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나설 차례”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조례 내용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과 “전 공공기관장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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