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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해수부 인사조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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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해수부 인사조치 지적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5.02.1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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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 / 해양경찰청장 제청 부적절 -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9일(수)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前 해수부 차관(송상근)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되어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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