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최준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이 미운영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최준구 의원은 "최근 국내외 정세의 빠른 변화와 산업계의 변동성 확대로 평택시 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 재정운용과 안정적 기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금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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