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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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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 의무 안내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5.02.1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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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안홍식)는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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