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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나무 의사 제도 보완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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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나무 의사 제도 보완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5.02.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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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 구체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지속 수행 보장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병진 의원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진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업 발전되도록 힘쓸 것”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화) 나무 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수목 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나무 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산림 보호와 수목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법은 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 법 집행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중단 시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 이에 이병진 의원은 △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 구체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지속 수행 보장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무 의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도 기존 계약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보다 체계적인 수목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병진 의원은 “산림 보호와 체계적인 수목 진료를 위해 나무 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 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4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나무 의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림재난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하는 등 산림 보호에 힘써왔으며, 효과적인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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