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인천 계양구 소재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 법률안’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news/photo/202501/47901_56179_1227.png)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1월 22일, 인천 계양구 소재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과 인천 연수구 소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 법률안’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봉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영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연합보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곤 외 4인),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통합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서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우), 화성 진안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임장호, 윤이득), 대전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준비위원장 강주현),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준비위원장 양석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주 협의회(위원장 유영란), 서울 서리풀 지구 총 통합보상 대책위원회 (임시위원장 염규봉) 등 전국 각 대책위원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합은 <24년 11월 26일 양당 간사, 기획재정부 등 3자간 합의된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 법률안의 25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합은 청원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양당 간사, 기재부 등 3자 합의된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법률안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신속 개최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시세에 못 미치는 헐값보상,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이중고(二重苦)를 부과하는 강제수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합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안이 지난 24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의힘 및 민주당 등 양당 간사, 조세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 등 일부 상향으로 최종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세소위 의결 및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10만 명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0만 명의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 등에 의하면,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으로 양도세액을 감면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소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news/photo/202501/47901_56180_1530.png)
그러면서 “현행법상 강제수용지구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현저히 낮은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24년 1월부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100만평 이상의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10여 군데 대책위원회 연합은 공식자문사인 법무법인 리츠와 함께 약 1년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수용지구 10만 명의 주민들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구 국회의원 등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한 상황인데다, 개정안이 조세소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3자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10만 수용지구 주민들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