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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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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4.05.2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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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27일 제1차 여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의회]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27일 제1차 여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의장이 지난해 12월 업무용 카드(법인카드)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여주쌀과 생필품을 구입해 장애인 시설 등에 명절선물로 전달한 것에 대해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가 접수됐고, 여주시선관위는 여주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해 20여 항목의 서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조사 종결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관 의장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쓸데없이 상대를 음해하는 비신사적 행위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되는 일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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