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상태바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5.2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