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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발 주 공사현장 관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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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발 주 공사현장 관리 엉터리
  • 이명환 기자
  • 승인 2023.11.2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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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부가 사유지로 밝혀져 특혜성 공사 추진의 의혹
헌 사만운 사애소 혈세를 투입하여 사유지까지 공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속보=

광명시 발주 공사현장 관리 엉터리(본지28일자 1면보도)기사와 관련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 일부가 사유지로 밝혀져 특혜성 공사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광명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260-2번지 일대 10억원에 가까운 예산는 투입하여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이곳에 LED조명 10개소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걷기 좋은 보도사업을 시범 실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역의 일부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시민은 시에서 혈세를 투입하여 사유지까지 공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다면서 특혜성 행정 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인도와 사유지는 같은 인도로 보이지만 경계석으로 분리 표시하고 있어 한눈에 봐도 국유지와 사유지를 쉽게 구분되어 이번 전체공사면적에 적어도 3/1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면적을 따로 산출한 내용이 없어 사유지 면적을 확인해 주기 어렵고, 사유지에 투입된 공사금액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과 맞물려 있는 토지는 엄밀히 말하면 사유지가 맞지만, 공개공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파손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번 공사 때 이들 토지에 대해서도 공사면적 포함하여 발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공성이 있는 사유지의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관련하여「해줘도 된다. 안된다」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시민의 안전과 경관을 좋게 하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이해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토지까지 혈세를 들여 공사를 해주는 것이 맞냐는 지적과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법리해석과 혈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광명시 공사현장
광명시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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