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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칼럼]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이 바로선 경기교육’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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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칼럼]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이 바로선 경기교육’ 기대된다!
  • 김인종 편집위원장
  • 승인 2023.10.1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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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교육계와 전국민이 애도를 전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인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추산 20만 명의 교사가 결집해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1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소위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경기도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의무 △침해행위자 구상권 청구 △교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준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이 준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지체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6곳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상담부터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핫라인을 구축하자 운영 2주만에 상담 건수가 1.7배 증가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지 몰랐던 교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청은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은 물론, 신규 교사에 대한 적응 기간을 운영해 안정적으로 학교 근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맟춤형 지원으로 첫 교직생활에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칭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13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와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유와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된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나만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해석과 메시지를 학교현장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학교현장의 모든 어려움은 선생님 홀로 감내해야 할 몫이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부모님도 책임과 의무의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 잡아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사 또한 보호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임태희 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만큼, 경기도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만들어 나갈 ‘교권이 바로선 경기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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