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news/photo/202309/39187_42874_4914.jpg)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전 발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학부모들의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고(故) 이영승 교사는 군 입대 전 학생이 수업시간 중 손을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학부모의 보상 요구가 이어졌으며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지급한 정황도 전해졌다.
아울러 두 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었으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