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형태,좌우 전후방360도 촬영할 수 있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사진=수원특례시]](/news/photo/202304/36041_39277_2657.jpg)
수원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면 촬영·녹음하게 된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수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사진=수원특례시]](/news/photo/202304/36041_39278_2726.png)
운영 지침에 따라 수원시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53대를 구입해 시·구·동 민원실(시 1개, 구 종합민원과 4개, 세무과 4개, 동 44개)에 배부했다.
다음 달에는 시·구·동 민원실 및 주차·세금 등 대민 부서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1대를 추가 배부한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 431명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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