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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혼인신고하고 축하선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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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혼인신고하고 축하선물 받으세요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4.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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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혼인신고하고 축하선물 받으세요[사진=오산시]
오산시, 혼인신고하고 축하선물 받으세요[사진=오산시]

오산시가 4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혼인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오산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일 현재 1인이라도 주소지가 오산이면 방짜유기 수저 세트와 태극기를 증정하고, 부부 모두의 주소지가 관외이면 나라 사랑 태극기를 축하선물로 증정한다.

혼인신고는 출생·사망·이혼·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일종이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신분등록 제도로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부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후속절차 및 각종 서비스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올해는 러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3개 국어를 추가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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