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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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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3.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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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4월10일까지 제출해야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4월 10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공시지가(2023년 1월 1일 기준)’를 공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을 열람하고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적정가를 제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는 4월 28일에 할 예정이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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