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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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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3.08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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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8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용도변경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민간 개발 이익의 공공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부족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괸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민간 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과 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고, 경기지역에서는 평택시와 부천시 등이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2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다른 규제로 인해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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