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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후운행차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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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후운행차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2.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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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신차 구입’‘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등 지원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비 55억 4200만 원 규모로 총 1802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주요 대상으로 1대당 평균 16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공한다. 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1티어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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