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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전문건설업 대표자와 간담회 열고 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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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전문건설업 대표자와 간담회 열고 건의사항 청취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2.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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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문건설업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는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재준 시장(오른쪽 4번째)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이 전달식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오른쪽 4번째)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이 전달식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원~3억 5000만 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 2024년 1월부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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