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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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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법’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3.02.1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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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인 관리 내용 규정
홍기원 의원 “본회의까지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해야”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은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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