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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7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지원
다문화가족7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지원
수원시가 ‘2023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복지관·농협 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결혼이민자 남편 모임 등이다.
동아리 모임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다문화가족이 아닌 내국인 20% 이내 참여 가능)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니트로 빌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또는 전자우편(yunsuk52555@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동아리 모임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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