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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참여 단체·모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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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참여 단체·모임 공모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2.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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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7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지원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023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복지관·농협 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결혼이민자 남편 모임 등이다.

동아리 모임은 다문화가족 7인 이상(다문화가족이 아닌 내국인 20% 이내 참여 가능)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니트로 빌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또는 전자우편(yunsuk52555@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동아리 모임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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