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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전부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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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전부개정조례’ 공포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11.10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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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조례에서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사고 시 책임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구를 보다 더 안전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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