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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원 세 모녀의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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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원 세 모녀의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08.2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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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찬 기자
이희찬 기자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 역시 난치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적혀있었다. 

세 모녀는 병원비 탓에 월세 42만 원을 제때 못 낼 만큼 힘들게 생활했다. 2004년부터 희소성 질환을 앓다가 숨진 아들의 지인이 사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만 둔 채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공과금 등 34가지 항목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관할청은 세 모녀가 16개월간 건보료가 밀렸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달에야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일에 주소지를 방문했다. 

건보료가 밀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다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계 기관은 16개월이 지난 뒤에야 대응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이 세 모녀에게는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나아졌다고 믿었던 복지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세 모녀의 사망과 관련해 뒤늦게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세 모녀의 먼 친척에게 시신 인수를 설득했지만 인수 동의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세 모녀는 무연고자로 지정돼 공영 장례를 진행했다.

공영 장례식장엔 세 모녀의 영정사진조차 없었다.

우리 사회는 세 모녀처럼 현실이 막막한 이들을 찾아내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 보다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을 먼저 챙기는 진정한 복지가 필요해 보인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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