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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새아파트 전세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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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새아파트 전세 못 준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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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 분양받으면 2년~5년 의무 거주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최소 2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최소 2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일 이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소 2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기존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 80% 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분양가가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80% 미만이면 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한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사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곳에서 사는 등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해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아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하는 탓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의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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