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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부정한 돈,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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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부정한 돈, ‘탈세’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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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수면욕·성욕·재물욕·권력욕·명예욕 등은 대다수 인간의 속성이다. 돈을 앞 자리를 차지한다.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바람인 것이다. 문제는 취함의 정당성이다. 공자는 “군자도 재물을 좋아하지만 도리에 합당한 것만 취한다(君子愛財 取之有道)”고 말했다. 덧붙여 “소인은 제 이익 챙기기에만 눈멀어 하늘의 이치를 돌아보지 않는다(小人放利 不顧天理)”고 탄식했다.
재물을 취하는 데 정당성을 강조하는 경책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채근담에 이르길 “도덕으로부터 온 부귀명예는 산림 속에 꽃과 같아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 번성하며, 본인 공적으로 얻은 부귀명예는 화단 안의 꽃과 같아서 이리저리 옮기다가 피어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할 것이며, 만약 권력으로부터 얻은 부귀영화라면(若以權力得者) 마치 화병 속 꽃처럼 그 뿌리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시듦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신라 때 대학자 최치원이 지었다는 경학대장(經學隊仗)은 “공자는 이 의로움을 깨달아 부귀를 뜬구름처럼 보았다(夫子得是義 故視富貴如浮雲).”고 강조했던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재물을 얻되 세상 사람들의 눈총 받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음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3000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161억원으로 2018년(1조3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19건에서 2만2444건으로 2125건(10.5%)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410건에 대해서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령 정당한 돈이라고 해도 탈세는 범죄다. 국부 유출의 죄악이다. ‘단 하루만 악을 행해도 악은 남아돌아 지워지지 않는다(一日行惡 惡自有餘)’고 했다. 제갈량도 경배했다는 후한시대 장군 마원(馬援)의 지적이다. 부자를 경원시해선 안 된다. 깨끗하게 번 돈은 장려할 일이다. 부정하게 돈모으기가 문제일 뿐이다.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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