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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용인경전철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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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용인경전철의 교훈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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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세기 넘게 연륜이 쌓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는 등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다양성도 구현됐다.
부작용 등 아쉬움도 작지 않다. 빛에 못잖게 그늘도 짙다. 선거를 통해 유지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시민들을 권력의 주인 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경우가 벌어지곤 한다. 주민 위주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던 단체장은 주민 복리를 무시한 채 마치 '지역 대통령'인 것처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례가 적잖다. ’완장의 맛‘에 취한 탓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방재정 고갈을 초래하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도 문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자체는 현금복지, 여당은 선심예산 등 혈세 낭비가 극심하다. 큰 문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장 책임 묻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고,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부채까지 쌓아가는 것이 지방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타당성 부족한 시설물 설치와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소소한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부채가 느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오래된 고질이자 누습(陋習)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혈세를 쏟아붓기도 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감당못할 채무는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확대되고, 그 덤터기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또 지자체의 마구잡이 예산 운용은 중앙정부에 지자체 재정을 통제하고 옥죄는 빌미를 준다. 그럴수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은 더 요원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난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사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얻은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당시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씨를 비롯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세금 절약·주민 삶의 질 제고 노력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막대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경기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용인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파기 환송됐기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판결이 아니라도 국민 혈세를 아껴 써야 한다. 그럼에도 ‘묻지 마 공무원 증원'에 목을 매는 단체장들이 적잖아 재정이 거덜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편승해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17만 4000명 확충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묻지 마 증원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이든 지자체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 국민 세금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 힘쓸 때다.
“절약은 한계를 두어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씀씀이를 아끼는 근본이다." 공직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경책을 담은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가르침이다. 공복으로서 지방관리의 책무를 준엄하게 일깨우는 당부의 말이다.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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