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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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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18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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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집중 점검…법 위반 기업 미이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 이하 중기부)가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등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와 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한다. 2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한다.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 21조부터 제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 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1단계 조사를 통해 납품 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은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3년간 누산점수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된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 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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