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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병원비 출금 가능 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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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병원비 출금 가능 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1.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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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용 할인, 진료비 할인, 상속관련 세무상담 등 다양한 혜택
▲ [사진=파인드어포토]

[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 최근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동안 병원이라도 입원하면 당장 병원비를 어떻게 출금해야하는지가 늘 고민이다. 자녀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미리 병원비를 다 맡기자니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위의 사례처럼 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선보였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어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할인 및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해 10% 할인도 제공한다.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롭게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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