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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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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 한예람 기자
  • 승인 2019.10.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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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경인경제 한예람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7개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7개의 제품에 대해 총 240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조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종료된다. 단,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며,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자주 하는 질문등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 5,095MW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러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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