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5%↓ 근 5년간 최저증가율

지난 24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의 정기회의 결과,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9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1.18배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된다. 경기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6,810원)부터 최초로 시행됐다.
이번 회의로 수원시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은 지난 7월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생활임금(10,364원)보다는 낮으며, 인근 지역 안산시(9,830원), 오산․군포․화성시 생활임금(10,000원)보다는 높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로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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