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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일부터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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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일부터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운영
  • 한예람 기자
  • 승인 2019.10.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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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 시민들이 세무상담을 받고있다 (수원시청 제공)
[경인경제 한예람 기자] 수원시, 16일부터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운영

수원시가 오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수원시내 모든 전통시장(22개)에 찾아가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국세 상담)가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세무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 등을 세무부서에 요청하여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취약계층·영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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