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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올해 4번째 수소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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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올해 4번째 수소 국제협력
  • 경인경제
  • 승인 2019.09.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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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활용, 호주는 공급에 강점…양국 '수소경제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과 호주 산업과학혁신부 매슈 카나반 자원·북호주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이어 올해 4번째 수소협력 업무협약(MOU)이다.

호주와의 LOI는 지난 8월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때 양국 간 수소협력을 활성화하자는 호주 측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자원부국인 호주는 최근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있고 2018년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이 발간한 '수소수출기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유망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분석했다.

한국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수소 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이번에 LOI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수소차·수소버스 등의 수출선을 확대할 수 있고 호주의 우수한 수전해(물 전기분해) 잠재력을 활용해 수소 액화와 저장·운송 기술 공동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LOI 체결에 따라 수소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양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소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소 실행계획은 ▲ 협력 원칙 ▲ 협력 분야(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 표준 및 인증 협력, 공급망 우선순위 설정, 생산물인수계약(Off-take agreements) 관련 등) ▲ 구체적 이행계획 ▲ 사후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정 차관은 "한국은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는 수소 공급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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