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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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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09.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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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590원 보다 1천774원 많아…월 216.6만원
▲ [경기도 뉴스 포털 제공]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경기도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확정한 뒤,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최소한 월급이 200만원은 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정책을 시작했다.

내년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원6천원으로 7만6천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각 지자체들도 별도의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주 9,640원, 안성 9,030원, 성남·안양 1만250원, 하남 9,660원, 부천 1만400원, 김포 1만원, 안산 9,830원, 안양 1만250원, 동두천 9,140원, 의정부 9,560원, 고양 9,990원, 광주 1만353원, 연천 9,78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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