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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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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지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09.0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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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례제정후 추진 10월 이후나 가능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경기도,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지급

9월 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29일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 노인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등 8개 기관과 손잡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다.

경기지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3월 13일 이후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조례 제정 뒤 10월부터 지급한다.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는 모두 67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870만 명)의 8.1%다.

경기도는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만7천 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의회, 시·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60개소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4년간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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