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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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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통장 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8.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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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장님e편한통장'…스마트폰 모바일웹 접속해 개설
▲ [우리은행 제공]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우리은행,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통장 출시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인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출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은행 모바일웹(Web)에 접속해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치면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50만원 이상의 잔액을 7일 이상 유지하면 연 0.3%의 금리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온라인플랫폼 가맹본부, 결제앱 등 각종 매출대금을 이 통장으로 받으면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해져 바쁜 소상공인의 영업점 방문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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