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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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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2.9%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7.18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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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2.9%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각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내비추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지표보다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임 상임위원은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소득분배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19년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며 "(OECD에서) 5위권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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