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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 보증제도 신설…해외진출 콘텐츠 30억 '완성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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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 보증제도 신설…해외진출 콘텐츠 30억 '완성보증'
  • 경인경제
  • 승인 2019.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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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KOTRA와 함께 지난 6월 10~11일(현지시간) 태국 메리어트 방콕 수라왕세 호텔에서 K-콘텐츠 엑스포 수출상담회를 개최 모습
[연합뉴스]

중소 콘텐츠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신한류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용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소요 자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e러닝이며 진출 국가의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이 진행·완료됐거나,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차감 등에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콘진원에서 신청기업의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해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실시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신보로 추천하면, 신보에선 이를 바탕으로 별도 보증심사를 추진해 수출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의 현지 적합성과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다.

또한, 수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은 콘텐츠당 최대 30억원까지 '완성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완성보증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게 제작사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면 제작사는 콘텐츠를 완성한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완성보증을 신청하려면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 시 콘진원에서 콘텐츠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완성보증 가치평가'를 진행한 후 신보로 추천하면 이후 신보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이번 제도 시행으로 콘텐츠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류 보증과 완성보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kocc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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