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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완화·대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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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완화·대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 시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06.1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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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저소득 노동자의 직업훈련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에 속한 저소득 노동자 중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아왔다.
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훈련비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웹사이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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