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월 11일까지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많게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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