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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 대란 '긴급 대응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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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 대란 '긴급 대응반' 설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6.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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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국토부,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 대란 '긴급 대응반' 설치

국토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그러면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력 상황이 심각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천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의 61%에 달한다.

또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이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예상된다.

긴급대응반은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한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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