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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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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06.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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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강화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일부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입증 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도 2018년에는 190만원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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