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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속 경기도의원들, “제2자유로 소유권, 고양시로의 조속한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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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속 경기도의원들, “제2자유로 소유권, 고양시로의 조속한 반환 촉구”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5.2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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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고양시 소속 경기도의원들, “제2자유로 소유권, 고양시로의 조속한 반환 촉구”


- “현재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경기도가 보유한 것은 법과 원칙에서 어긋난 상황”
- “도로 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되어야”


고양시 출신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하 의원들)은 지난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고양시에 조속히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남운선(고양1), 방재율(고양2), 신정현(고양3), 민경선(고양4), 원용희(고양5), 김경희(고양6), 소영환(고양7), 최승원(고양8), 고은정(고양9), 김달수(고양10), 왕성옥(비례) 도의원으로 이들은 경기도가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제2자유로는 고양시 덕은동과 파주시 탄현면을 잇는 32.1㎞의 지방도로써, 자유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총 사업비 1조 4792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그러나 파주시는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 인가가 났던 2007년, 노선 갈등 및 지선IC, 녹지대 설치 등 여러 제반 문제로 공사 지연을 우려해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급관청인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파주시는 “당시 도로관리청인 고양시가 4곳의 나들목 및 연결도로, 도로 전 구간 중앙분리대에 폭 5.5m의 녹지 공간 확보, 도로 전구간 보도 및 식수대 설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광역도로 기능상실 및 사업비 추가부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파주시의 이런 조치에 경기도는 도로사업 준공 후 고양시로 도로시설물만 인계하고 도로의 부속 토지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이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들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은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경기도가 파주시의 건의로 인해 고양시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파주시 구간을 제외한 제2자유로 고양시의 22.69㎞구간은 고양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도로 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난 1998년 7월 10일 판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다42819]에 따르면 도로법 제27조에 의해 시행된 도로공사의 도로관리청(고양시)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사의 대행에 의해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경기도)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경기도는 공사대행의 권한대행 행사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이관시킨 도로시설물과 함께 고양시로 당연히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8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고양시에 돌려줘야 하고 경기도는 고양시의 인가권을 대행 행사했을 뿐,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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