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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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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남은 과제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5.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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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남은 과제는?

정부가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한 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노선입찰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전까지 '수익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는 물론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 지사 취임 뒤 중단했다.

대신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서울과 제주 등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다.

수익금공동관리제나 노선입찰제 모두 수익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업체 운영은 민간이 한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해당한다.

수익금공동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준공영제다. 버스업체는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갖는다.

이와는 달리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입찰제 버스업체는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기 때문에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노선입찰제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광역버스 사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뒤 전체 광역버스 노선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경기도내 해당 노선만 노선입찰제를 적용하긴 어렵다.

경기도가 일반형 시내버스에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입석 금지로 적자가 불가피한 광역버스와 달리 일반형 시내버스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는 데다 영구면허로 운영돼 버스업체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다.

버스업체도 대부분 기존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선호하고 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토부 주도의 준공영제 시행이 언제 이뤄질지, 국토부가 어떤 방식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지, 노선입찰제를 선택할지, 제3의 방식을 고안할지는 국토부의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어찌 됐든 경기도가 새로 도입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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