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경기도는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특례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지원 규모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 또는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7년 이내인 혁신형 창업기업이나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 기업·최근 2년 이내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신기술 인증 기업 등이며, 벤처형 창업기업은 창업 지원기관 입주업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자금 지원을 원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1개 지점(☎ 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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