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4월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종전에 정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날이지만 혜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도는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등 문화시설 이용·촉진 방안을 추진하며, 공연·전시·강연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공립 문화시설 332곳를 대상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공립 야영장 46곳과 템플스테이 10곳도 참여 대상에 포함해 색다른 여가문화 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문화시설 운영자인 시군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이용 기획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공연 개발과 제작 지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립 예술단들의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다양성 영화 특별상영을 늘리며,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문화의 날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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