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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자문사 ISS, 한진칼에 대한 KCGI 제안에 모두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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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자문사 ISS, 한진칼에 대한 KCGI 제안에 모두 '반대' 권고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3.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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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로부터 경영 압박을 받는 한진칼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 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대한항공[003490]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ISS는 최근 낸 자문 보고서에서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그레이스홀딩스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로 투표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이번 주총에 제안한 안건은 공석이 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서울대 경영대학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감사에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각각 임명할 것과 이사의 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자는 것 등 7가지다.

ISS는 보고서에서 "(그레이스홀딩스의 제안이)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 지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7가지 모두 '반대'로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으로 투표하라고 했다.

ISS는 먼저 조 교수와 김 변호사의 사외이사 임명 제안에 대해 "회사 발전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회계사의 감사 임명 건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KCGI는 앞서 세 사람을 사외이사·감사로 제안하면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ISS가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27일 주총에서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SS 보고서는 외국 기관투자가 등이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도 ISS나 글래스루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참고한다.

ISS는 KCGI가 조양호 회장을 겨냥해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3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 역시 "(보수 한도가) 시장 평균보다는 높지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일축했다.

ISS는 다만, 석태수 부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는 '반대' 의견을,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는 한진칼과는 다른 의견이다.

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서 사내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가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제안은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라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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