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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연장, 특혜 논란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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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연장, 특혜 논란에 휩싸여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3.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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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장법안 놓고 사업안정성필요 vs 신규 사업 진출 막아
▲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5~10년 연장법안을 놓고 면세사업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막는 특혜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업계의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에 이루어지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이 특허갱신성의 특허연장 법안에 대해 특혜논란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현재 특허를 취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권자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기위해서는 특허연장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희망하며 진입을 원하는 업체는 입찰참여기회가 줄어들거나 아예 차단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작년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기업 5년, 중소기업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들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른 반발도 일어났다.

이런 반발과 형평성을 고려해 발의자인 추 의원은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실은 "공항·항만 등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 개정에 따라 특허 갱신을 하고자 해도 임대차계약은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특허 갱신 허용의 입법 목적이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이 모든 면세점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 실시될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존 면세업체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5년 전 면세점 입찰공고 당시 특허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임차료 금액을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특허권을 낙찰 받은 업체도 현재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천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면세점은 롯데·신라·신세계 등이 있다. 내년에 5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그해 9월 사업자가 바뀔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측은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은 장기적 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면세점은 대부분 적자운영 중인 상태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년 연장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액의 초기투자 비용 등을 감안해 해외 굴지의 공항면세점 대부분이 5년 이상의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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