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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대리게임방송, 불법 환전 홍보로 대박과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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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대리게임방송, 불법 환전 홍보로 대박과 쪽박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3.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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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챙긴 인터넷 방송진행자(BJ) 등 일당 4명 구속
▲ 온라인도박 중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화면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온라인도박 대리 게임을 방송하며 시청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게임머니 환전 알선 등 불법을 자행한 인터넷 방송진행자(BJ) 등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1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이모(29) 씨 등 인터넷 방송진행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43) 씨 등 불법 환전조직 총책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사무실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튜브나 트위치 등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포커 게임을 방송하며 게임머니 환전차익, 총 6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시청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리게임을 해온 인터넷 방송진행자 이 씨는 게임머니 환전상 모씨와 공모, 이 씨가 게임에서 승리 시 시청자들이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며 패 할 시는 건돈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전상 A 씨가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아 이 씨에게 게임머니를 전달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환전을 담당했다.
이 씨는 방송을 통해 환전상 A 씨를 홍보, 시청자들에게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유도하며 A 씨로부터 그 대가로 월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10%가량의 환전차익을 시청자들로부터 챙겼고 그 수입이 월평균 1억 원 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자 온라인게임 도박참여자중 현금 7천700만원을 잃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통해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온라인 도박행위에 참여한 시청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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